한국신용평가정보(주)와 신용거래 관리에 관한 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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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-08-07 17:25 조회6,42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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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회는 7월 29일로부터
한국신용평가정보(주)와 다음과 같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
많은 이용바랍니다.
1. 지원업무
가.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
- 20%할인가 적용
나. 거래처 사전신용상태 조회
- (사)한국렌탈협회 회원사임이 확인된 경우 – 무료상담
다. 거래처 재산조사
- 회원사의 경우 비용 할인금액 적용
라. 미수채권주심
- 한국신용평가정보(주)에서 내용증명 발송하여 최고기간(1월)경과 후 국내 전
금융기관 및 캐피탈 대부업체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“상거래채무불이행자” 로
등재.
2. 소송비용의 절감
채권주심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법무사 대량거래기준으로 제공함.
- ( 법무사 수수료 통상 5만원~6만원 )
※당사 렌탈협회 전임 담당자
윤성욱 대리
직통전화: 02)950-4633 / 핸드폰: 010-9199-3544 / 팩스: 02)950-4610
한국신용평가정보(주)와 다음과 같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
많은 이용바랍니다.
1. 지원업무
가.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
- 20%할인가 적용
나. 거래처 사전신용상태 조회
- (사)한국렌탈협회 회원사임이 확인된 경우 – 무료상담
다. 거래처 재산조사
- 회원사의 경우 비용 할인금액 적용
라. 미수채권주심
- 한국신용평가정보(주)에서 내용증명 발송하여 최고기간(1월)경과 후 국내 전
금융기관 및 캐피탈 대부업체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“상거래채무불이행자” 로
등재.
2. 소송비용의 절감
채권주심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법무사 대량거래기준으로 제공함.
- ( 법무사 수수료 통상 5만원~6만원 )
※당사 렌탈협회 전임 담당자
윤성욱 대리
직통전화: 02)950-4633 / 핸드폰: 010-9199-3544 / 팩스: 02)950-4610